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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버려?” 내연남 부부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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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날 버려?” 내연남 부부 협박한 40대 여성 ‘벌금형’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4.07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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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남 부부를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남에게 돈을 요구했던 이 여성은 결국, 위자료를 받는것은 커녕 벌금을 내는 신세가 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양시호 판사)은 7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께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 외환은행 앞길에서 B씨(40)에게 “나를 5년 동안 데리고 놀았으니 보상을 해라. 5000만원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B씨의 아내(39)에게 “불륜 회사에 알리겠다”고 겁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이후 “어떻게든 너를 파멸시키겠다”며 협박하고, B씨 아내의 차량에 불륜사실이 적힌 종이를 붙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5년 전부터 불륜관계로 지냈던 B씨가 자신과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자 위자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려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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