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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것도 모자라 내연녀 폭행’ 경찰관 해임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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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운 것도 모자라 내연녀 폭행’ 경찰관 해임처분 ‘정당’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4.02 2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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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 “경찰관 품위 손상… 해임처분 정당”

이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협박하고 폭행까지 한 경찰관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 여성과 2년 가까이 불륜을 저질러왔던 이 경찰관은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다”며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2일 A경위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A경위)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013년 9월, 파면처분을 받았다. 불건전한 이성교제와 폭행 등으로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게 그 이유였다.

실제로 A경위는 지난 2011년 10월 31부터 1년 9개월 동안, 업무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부적적할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혼자였던 B씨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별을 요구하자 협박과 회유를 통해 만남을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2013년 8월 7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가 일하는 직장으로 찾아가 폭행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A경위와의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 A경위의 근무처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파면처분을 받자 A경위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해임처분으로 감경을 받았다. 하지만 A경위는 “해임처분도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경위는 법정에서 ▲B씨가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4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 번도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지체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하고 대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 안정적 수입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경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는 공직사회 전체의 유지 및 신뢰를 위해 요구되는 것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면제되거나 감경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또 행위의 정도, 반복성, 소속청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볼 때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다”면서 “이를 감안할 때 A경위의 행동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상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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