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07 18:11 (화)
‘전북A축협 음성파일 유포 사건’ 검찰수사 일단락···당선자 등 6명 법정 행
상태바
‘전북A축협 음성파일 유포 사건’ 검찰수사 일단락···당선자 등 6명 법정 행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5.04.01 0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검, 당선자 장모씨 등 5명 구속기소, 조합원 1명 불구속 기소

‘전북A축협 음성파일 유포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당선자 등 6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일단락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안형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A축협 당선자 장모씨(59)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끝난 뒤 당선자가 기소되기는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장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3일, 선거운동 답례 명목으로 전 감사 이모씨(59·구속)에게 2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 전·현직 간부 2명과 함께 조합원 30여명의 집을 방문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 상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후보자에게만 있다.

검찰은 장씨와 함께 현 조합 감사 김모씨(59) 등 조합 간부 4명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또 조합원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선거를 앞둔 3월 5일, 당시 조합장이었던 박모(49)씨가 여성 간부와 나눈 은밀한 대화 내용이 녹음된 음성파일을 입수해 조합원들에게 직접 유포하고, 간부들에게 유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를 통해 음성파일을 받은 이씨 등은 이를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씨와 현 이사 등 2명은 3월 7일, 현 조합장에게 “녹음파일을 공개하겠다”며 후보 사퇴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당시 조합장이었던 박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박씨는 지난 3월 9일 “조합장 선거에서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 장씨 측에서 불법 도청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시켰다”며 전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찰은 당초 고소인의 주장에 따라 ‘도청’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녹음된 음성파일은 지난 2013년 1월, 여성 간부의 실수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뒤 녹음장치의 작동을 중지시키지 않아 박씨와의 대화까지 녹음된 것이다. 이 여성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음성파일을 측근에게 건넸고, 김씨가 이를 입수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제 파일을 최초로 유출한 조합원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며,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인 장씨가 음성파일 유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문제의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도청파일이 아닌 것은 확인됐다”면서도 “하지만 불륜관계가 의심되는 녹음파일을 입수한 뒤 이을 활용해 후보사퇴 강요와 후보자 비방 등을 한 행위는 그 불법성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만원의 행복! 전북투어버스 타고 누려요
  •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포럼 2024: 생존을 넘어 번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