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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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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부지 내 불법행위 안 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5.03.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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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작물 파종기 불법경작 및 쓰레기 투기 등 집중단속

정읍시가 하천부지 내 농작물 경작 등 불법점용행위와 제방의 훼손, 공작물 신축·증축·개축, 토지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대상은 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및 소하천 335개소이며, 무허가 경작행위와 어망 등 유수소통 장애행위, 수목식재 및 쓰레기 투기, 하천부지 무단점유, 하천시설물 훼손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매년 하천감시원을 배치해 하천변에 무단으로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법경작 지도단속 등을 실시했으나 불법경작에 따른 제방 부실화와 토사유실 및 환경오염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농작물 파종이 시작되는 3~4월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동진강 원천지구 2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 (부안군 백산면~정읍시 신태인읍 신용리, L=8.1km) 구간의 경작목적 하천점용허가는 지난 2월 전면 취소했다.
 
또한 그간 불법경작으로 몸살을 앓았던 고부천의 경우 불법경작행위 근절을 위해 경작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했다.
 
시는 이후에도 전북도에서 시행하는 고부천 지방하천정비사업(정읍시 고부면 관청리 일원, L=4.8km)과 연계해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계도하고, 응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하천구역 내 불법경작과 레기 투기 등에 대한 순찰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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