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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알바생 최저임금 위반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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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알바생 최저임금 위반 빈번
  • 서복원 기자
  • 승인 2015.03.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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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내 대학가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려는 대학생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2일 전북대 주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 따르면 고용업주들의 최저임금 위반은 편의점, PC방, 커피숍 등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종의 고용주들은 최초 고용시 면접과정을 통해 2~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제시하고 이 기간중 최저시급 5,580원의 80~90%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와 같은 1년미만 단기 계약직 고용의 경우, 이같은 수습기간이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대학가 업주들이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을 배우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저임금을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전북대 학생 박모씨(22세)는 이와 관련 “3개월동안 학교 앞 커피숍에서 일을 했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았다”며 “대부분 학생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잘 모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법정 최저임금 위반은 비교적 아르바이트 업무가 까다롭지 않고 희망자가 몰리는 업종에서 다반사라는 게 대학가 아르바이트생들의 증언이다.

편의점이나 커피숍처럼 겉으로 볼 때 힘들지 않고 편해 보이는 업종에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는 학생들이 몰리다보니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업주들에게 쉽게 시정 요구를 할 수도 없다는 얘기이다.

대학가에서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는 곳은 알바생들에게 '3D' 업종으로 알려진 돼지고기, 닭갈비, 곱창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이다.

편의점, PC방, 커피숍에 종사하는 ‘알바생’ 입장에서는 노동부를 통한 위반 신고도 쉽지 않다.

지난 2월까지 방학을 이용해 2개월간 편의점에서 일한 김모씨(21세)는 “일을 하는 중에는 해고 같은 업소측 후환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게 된다”며 “알바생들은 사장이 최저시급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신고 대신 아예 다른 일을 찾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씨가 2개월간 받은 시급은 4500원이었다.

노동부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해 동안 최저임금 위반 관련 접수된 신고자 수는 162명이었고 올해는 3명에 불과했다.

서복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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