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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특정학생 왕따 조장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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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 특정학생 왕따 조장 물의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5.03.12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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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초등학교 현직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이 자신의 뒷담화를 한다며 같은 반 학생들에게 어울리지 말라는 등 일명 ‘왕따’를 지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교사의 경우 특정학생과 놀거나 이야기를 하면 그 학생들을 따로 불러내 혼내키거나 공개사과를 시키는 등 학생들의 인격권마저 침해했다는 것.

실제 지난해 11월 24일 익산의 A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 씨는 C 군의 일기장을 검사하다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이 씌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C 군의 일기장에는 “선생님이 수업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진도를 너무빨리 나간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이를 뒷담화로 받아들이고 며칠 후 수업시간 중 같은반 학생들에게 C 군과 놀지말것을 지시한데 이어 수업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C 군에게 반성과 공개사과를 반복시켰다.

B 씨는 또 C 군과 대화를 나누거나 장난을 친 학생들을 따로 불러내 말을 걸지도 말고 같이 놀지도 말라며 학생들을 혼내고 C 군을 교실 뒷편에 홀로 앉히기도 했다는 것.

이에대한 조사를 벌인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윈원회는 ‘학생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인권심의위는 ‘놀지 마라’는 지시는 학생에게 심리적 공격을 가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당사자를 비롯해 다른 학생들까지 학교폭력의 피해자에 해당되는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이어 교사가 벌로 따돌릴 것을 지시한 것은 학생 간 왕따보다 학생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는 심각한 행위로 봤으며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도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 지었다.

학생인권심의위는 이 사건이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북도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심의 내용을 올리고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전북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 절차에 들어갔다.

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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