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공포·시행하고 관련 고시인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도 폐지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쌀 수출업체는 농식품부 장관의 수출추천을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했고 ‘미곡 수출추천 물량 및 배정방식’ 고시에 따라 수출 물량 및 가격이 제한됐으며 수출 후에는 수출이행 실적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했다.
쌀수출 추천제 폐지 등 이번 규제완화로 앞으로 쌀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까지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쌀 수입을 제한하면서 국산 쌀 수출도 추천제를 통해 물량, 가격 등을 제한해 왔으나 올해 관세화 시행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면을 반영했고 쌀 수출 확대로 새로운 수요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수출추천제 폐지는 쌀 수출 촉진을 위한 민관의 각종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쌀의 해외시장 개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