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광고규제 대폭완화 혼란 야기
의료기관의 광고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꽤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1일 도내지역 의료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의료광고법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어 의사들이 바뀐 광고법과 사전심의제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택시와 버스 광고 등은 빠져 있어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의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지역에서 개정된 의료광고법과 사전심의제 시행과 관련 뚜렷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모두 중앙에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하는 것이 지역특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 덕진동 모 성형외과 원장은 “개정된 의료광고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대다수 의사들이 새로운 법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해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됐다고 해도 여력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들이 당장 광고에 매달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주 S병원 원장도 “의사들이 바뀐 의료 광고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나 네거티브 광고제로 인해 규제가 강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몇몇 의사들은 개정된 의료광고법과 홍보마케팅의 추세에 대해 알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의사 김 모 원장도 “요즘 한의원들이 너무 많아 ‘제살깎기 경쟁’도 벌어지는 등 부작용이 많은데 광고마저 대폭 완화돼 자칫 환자를 현혹하는 광고가 판을 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역 대학병원들도 의료광고 대폭 허용으로 인한 파장 등에 관심은 보이고 있으나 광고예산 증액 등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모 대학병원 관계자는 “대학병원 특성상 입원환자들이 병실잡기 힘들 정도로 환자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대학병원에서 광고예산을 증액하려고 하겠는가”라며 “요즘 경쟁이 치열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일부 과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게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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