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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진흥법 통과 생활체육 위상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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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진흥법 통과 생활체육 위상 업그레이드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5.03.04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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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예산 지원 근거마련 등 생활체육의 위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특히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전담해온 국민생활체육회는 하나로 묶는 체육단체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오는 2016년 3월까지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라북도생활체육회에 따르면 국회를 통과한 생활체육진흥법은 이달 말 법률공포와 더불어 본격적인 법정법인화 작업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생활체육진흥법의 핵심 골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필요한 시책수립 및 시행 ▲국가 및 지자체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상의 지원조치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인화 및 정관에 따라 지부, 지회 설립 ▲국가 및 지자체는 교육 및 연수를 위한 생활체육교육원의 설치운영 ▲생활체육활동 및 생활체육관련시설 이용, 대회참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단체와 개인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 등 법정법인화를 통한 강제조항을 담고 있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조례를 통해 국민생활체육회와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불안정한 구조였으나 이번 생활체육 진흥법 통과로 인해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등 확대되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제도,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의 체계화와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생활체육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체육회와 도체육회 통합과 관련, 오는 2016년 3월까지 당초 개정안보다 1년 앞당겨질 예정이어서 두 단체의 산하단체는 2016년 9월까지 통합된 후 새 단체의 회원으로 등록하는 구체적인 실무작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생활체육회 류창옥 사무처장은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각종 시설, 행사 및 대회 등 생활체육 참여의 경제적인 부분과 여건들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면서 “도민의 건강과 행복실현에 앞장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전북도 생활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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