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잇달아 전주시에 입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주)에브리데이리테일은 지난해 12월 9일 송천동 1가에 입점을 하겠다고 전주시에 통보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 및 공사를 진행 중이다. 매장은 1, 2층 포함해 700㎡ 규모다.
지난해 11월에는 (주)롯데쇼핑이 효자동 2가에 630여㎡ 면적의 SSM 입점을 예고한 바 있다. (주)롯데쇼핑은 앞선 10월에도 송천동에 개설을 예고했으며, 혁신도시내의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것을 현재 이를 추진 중이다. 송천동 입점계획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GS리테일도 삼천동 전북은행 구 삼천지점 자리에 350여㎡ 규모로 GS슈퍼 가맹점을 오는 3월말 열 예정이다.
문제는 전주시가 SSM 입점 추진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SSM 지점 지분의 절반이상이 대기업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정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 개점초기 지역 점주의 지분을 절반이상으로 잡는 방법으로 조정대상을 피하고 있어 마땅히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상인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들과 서부시장 상인회는 이날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천동 GS슈퍼의 입점을 적극 반대한다”며 “앞으로 SSM 입점 반대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주시에는 매장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는 7개, SSM은 19개소가 들어서 있다. SSM의 유형은 기업형(직영) 15개, 가맹점 4개 등이다.
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