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장의 치정축하 불법 현수막을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김제시가 각 읍면동에 관련 현수막 게첨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본보 26일자 11면)
여기에 이건식 시장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불법 여부에 관계없이 시정 성과와 경사를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초법적인 행정 행위로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26일 김제시에 따르면 김제시 총무지원과 관계자가 읍면동 서무담당 공무원에게 문제메시지를 통해 이건식 시장의 ‘2015 대한민국 CEO 리더십 대상’ 수상을 축하는 현수막을 관내 단체나 기업체 명의로 게첨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이 시장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지평선축제의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에 대해 (현수막을) 도배해서라도 적극 홍보할 것을 요구, 옥외관련법을 사실상 무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제시가 조직적으로 관내 사회단체나 기업체들에게 이시상의 ‘CEO 리더십 대상’을 축하하는 현수막 게첨을 요구해 내용과 형식이 동일한 현수막들이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면 소재지 주요 도로변에 불법 게첨됐다.
지난 24일 확인된 김제시내 주요 간선도로 불법 현수막 이외에도 이날 시 외곽 지역 교차로에 면단위 사회단체와 기업체 명의의 이 시상 수상 축하 불법 현수막들이 추가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제시 담당부서는 이 같은 불법 현수막에 대해 해당 현수막 게첨 단체와 기업체에 철거를 요청했을 뿐 강제철거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형평성 시비등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지정 게첨대 이외에 게첨돼 있는 불법 현수막들로 즉시 철거대상이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김제시내 주요 간선도로인 김제시청 앞 도로와 사자탑로터리, 터미널로터리, 경찰서 로터리 등에 김제시 사회단체들과 기업들이 이건식 김제시장의 ‘2014 대한민국CEO 리더십 대상 미래창조경영 부문 대상’ 수상을 축하하는 불법 현수막들이 게첨돼 있다.
현수막 내용은 ‘경축 2014 대한민국 CEO리더십 대상 이건식 김제시장 미래창조경영부문 대상수상’으로 대부분 동일하며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수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첨돼 있어 불법이다.
이건식 시장은 “현수막 게첨이 (적법성 여부가) 무슨 문제냐? 김제시의 시정 성과나 치적은 시민들에게 알려 기쁨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현수막을) 걸어 교통사고나 문제라도 발생했냐? 도배해서라도 적극 홍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제=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