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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재래시장 상인 보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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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재래시장 상인 보호할 것”
  • 양규진 기자
  • 승인 2014.12.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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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 상생사업 지속 추진 방침

<속보>전주시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과 관계 없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등 지역 상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조체제를 강화해 대형마트 본사 방문을 비롯 대법원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본보 12월17일자 5면>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역 내 대형마트 관계자와 SSM(기업형 슈퍼마켓) 점장 등 20여명과 함께 간담회을 갖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시장은 “서울고법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따라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면서 “무엇 보다 지역 내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의 중차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로 지역 상인들은 당혹해 하며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 시장은 “시민의 삶을 소비자의 기호에 맡길 수 없는데다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정치권 등과 연대를 통해 대형마트 본사를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고법의 판결과 관계없이 점장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의무휴업 등 상생사업을 잘 지켜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김 시장은 “상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해서는 본사와 대화를 하겠지만 사전에 점장님들에게 당부하는 것이다”며 “가족들의 일이라 생각하고 지역의 절박한 심정을 본사에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 했다.

이와 함께 “이를 계기로 앞으로 대형마트와의 상생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기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와 SSM 점장들은 “서울고법의 판결에 관계 없이 본사와 지점에서는 기존과 다름없이 상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달리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전주시의 조례에 따라 의무휴업 등에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역의 의지가 강하다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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