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10월 20일부터 11월 30까지 40일간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비종은 유기질비료(3종)인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혼합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2종)인 가축분퇴비, 퇴비 등이다.
군은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농업인이 지원대상 부산물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비료 구매 비용의 일부를 국고와 지방비(국고 700원˜1,4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이상)를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지원 등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연차적으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DB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5년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대상을 종전 농업인에서 농업경영체로 변경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2015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영정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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