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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LH임대단지 다중이용시설서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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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LH임대단지 다중이용시설서 석면 검출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4.09.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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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평화 1단지 등 8개 단지 내 9개 건물서 확인돼, 김윤덕 의원“즉각적 해체·제거 등 대책 강구해야

 
도내 LH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경로당 및 어린이 보육시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사진)은 1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대상시설 138개소, 연면적 264,885.90㎡에대한 석면조사 결과 114개소에서 석면면적 86,451.17㎡(국제규격 축구장 7,140㎡의 12.1배)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수 기준으로 82.6%, 연면적 대비 석면면적 비율은 32.6%이다.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4월 29일 제정ㆍ시행되면서 2년 내에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과 노인 및 어린이 시설로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인 경우)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내 LH 영구임대아파트 복지시설의 석면시공 현황

석면조사는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물리적 평가(비산성, 손상상태, 석면함유량), ▲진동, 기류,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 ▲건축물 유지 보수에 따른 손상 가능성 평가(유지보수 형태, 빈도), ▲인체 노출 가능성 평가(상주인원, 사용빈도, 평균사용시간)를 통해 위해성 등급을 높음, 중간, 낮음으로 평가한다.

석면조사 결과 서울가양임대단지에서는 컴퓨터교실 천장(텍스), 방과후 공부방 벽(밤라이트), 경로식당 천장(텍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었고, 분당한솔 임대단지에서는 피아노교실 벽(밤라이트), 부산동삼1임대단지에서는 진료실 천장(텍스), 체력단련실(텍스), 입주민회의실(텍스)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전북도내 영구임대아파트에서도 전주 평화1단지의 종합복지시설과 복지시설에도 석면시설이 있고,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검출된 아파트단지는 군산나운, 김제검산, 남원노암, 익산동산, 익산부송1, 전주평화1, 전주평화4, 정읍수성4단지 등 모두 8개 단지에 9개 건물이다.

이 중 정읍수성1지구의 경우에는 지난 2013년 1월 누수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천장을 보수하였다. 하지만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 보수되지 않았다.

김의원은 “LH 영구임대단지 내 다중이용시설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 대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각종 시설공사나 시설이용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위해성 등급에 따른 주기적인 재조사, 입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석면위험에 대한 교육 실시, 손상이 심한 경우 해당구역 폐쇄 및 즉각적인 해체ㆍ제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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