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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근거 확보 안되면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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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적 근거 확보 안되면 '있으나 마나'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4.08.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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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첫 청문회 시행했으나, 법적구속력 없어 '임명 강행'

대전시의 사상 첫 인사청문회가 각종 문제점만 드러낸 채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 문제에 대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공기업은 물론 출연기관장, 정무부지사까지 청문회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  대전시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됐듯이 법·제도적 근거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불필요한 갈등만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 도입에 앞서 전국 시도의회가 관련법령 개정 등 현실적인 장애요인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 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제도적 한계 고스란히 노출

대전시가 지난 13일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실시한 인사청문회는 실패작이었다. 법·제도적 근거부족으로 대전시의 인사청문회는 사실상의 ‘인사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고, 청문회 결과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전지역 정가에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제10대 전북도의회는 지난 2004년과 지난 2013년에 이어 세 번째 인사청문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지사의 인산권이 미치는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12곳이다.

도의회는 전북개발공사와 출연기관, 정무부지사 등 인사청문회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도지사가 임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최근 5년간 소득·재산세와 범죄이력 등 모든 개인정보가 제출 대상이다.

하지만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 대전시의 사례에서도 실효성 문제가 확인됐다. 도시공사 내정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를 청문위원들이 제출받지 못했다. 사실상 정무적인 검증만 이뤄진 셈이다.

 

단체장이 임명 강행하면 ‘그만’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경영능력 측면에서 사실상의 ‘부적격’ 의견이 도출됐다. 자신의 군경력 위주의 답변이 일관되면서 도시공사 경영적인 측면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권선택 대전시장은 임명을 강행했다.

박남일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지난 18일 공식 취임식을 갖고 근무 중이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은 지자체의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 ‘지자체 설립 공기업 대표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는 임명권 제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단체장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게 판결의 핵심이다.

지난 2004년 당시에는 임명 이전에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안이었지만, 최근 전북도의회는 ‘사후 인사청문회’를 들고 나왔다. 사전 인사청문회도 실효성이 없는데, 사후 인사청문회는 더욱더 무용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법·제도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은 도의회의 대외적인 위상만 실추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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