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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둔 학부모는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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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둔 학부모는 봉(?)”
  • 소장환
  • 승인 2007.03.15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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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식비, 자율학습 감독비, 회식비, 선물비, 도시락비, 생수, 에어컨까지 찬조금으로 해결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현장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거둬들이는 찬조금은 대개 학년 초에 모금된다는 속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15일 사단법인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2005년부터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접수된 324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고가 접수된 전체건수의 89%에 달하는 288건이 학년 초인 3월과 5월 사이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찬조금의 조성명분도 매우 다양하다. 간식비는 물론 자율학습 감독비, 회식비, 선물비, 도시락비까지. 여기에 생수값과 에어컨 구입·설치 등 학교예산에서 충당돼야 할 시설·복지비에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러한 찬조금은 반별로 액수를 할당하거나 개인별로 금액을 정해 걷는 방식이 많았고, 운동부나 예술교육의 명목으로 강제모금 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도내에서도 지난 2005년 정읍지역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단체를 임의로 결성해 이들과 교장·교감 및 부장교사단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 1인당 5만원에서 10만원의 회비를 걷었던 사례가 있다.

지난해는 전주에 있는 국립초등학교에서 전국 국립초등학교 교장·교감들을 위한 학교행사를 위해 찬조금을 걷으려다 이 같은 사실이 본지에 보도되면서 해당 학교장과 찬조금 모금을 주도했던 교사가 각각 ‘엄중경고’와 ‘주의처분’ 등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불법 찬조금의 경우 할당액수와 총액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이를 관리하는 학부모회 임원들의 부조리나 교사들의 회식비, 선물비로 변질될 수 있다”면서 “신고사례를 감독기관에게 통보해도 대부분 주의·경고에 그치거나 무시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북지회 관계자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발전기금 외에 각 학교가 거두는 모든 돈은 불법 찬조금”이라며 “학부모들이 먼저 학부모 총회나 자생단체 등을 통한 각종 명목의 찬조금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한편 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는 15일부터 불법찬조금 없애기 자정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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