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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요구에 물러선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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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요구에 물러선 전북
  • 윤가빈 기자
  • 승인 2014.07.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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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교조에 전임자 복직 이행 협조 요청 보내

전북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요구에 결국 물러섰다.

21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해 관련 교육지원청, 단위학교에 전교조 노조전임자 복직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앞서 17일까지도 여전히 고심 중이라던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의 명령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노조전임자 5명에 대해 내달 25일까지 복직하라고 했고, 교육지원청은 내달 26일까지 이들의 복직 현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공식입장을 통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직 이행지시가 위법한 것이라는 전북교육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처분과 이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전교조는 여전히 노조로서 실체요건을 갖추고 있고, 전교조는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노동조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북도교육청의 결정은 교육부와의 관계를 고려했고, 전교조의 전임자 복직 입장을 참고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이 뒤늦게 전임자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교육부와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이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발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까지 전임자 복귀를 마무리하도록 했었다.

이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고발은 피하게 됐고, 전국 시도교육청 중 유일하게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입장은 충분히 전달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윤가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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