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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6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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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60억 부과
  • 서병선 기자
  • 승인 2014.07.14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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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50억보다 10억(20%)이 증가한 60억(주택분 14억, 건축물분 46억)에 달한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이서 혁신도시내 신규 공동주택(656세대)분양 및 신축건물 증가, 테크노밸리산업단지내 신축건물 및 개별(5.04%), 공동(4.71%)주택가격, 신축건물 기준가액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며, 주택분(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과 건축물에 대한 과세로 납기는 이달말까지다.

김재열 재정관리과장은 “납세편의 시책으로 전국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 납부가 가능하다”며 “미납부로 인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기한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서병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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