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난달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왕궁면 A비료업체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사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개선될 때까지 악취배출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실질적인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3월 악취배출 신고대상 업체로 지정된 A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승원 환경위생과장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9월을 악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 익산시는 산업단지와 악취 발생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상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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