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14:31 (화)
익산시 '악취배출' 업체에 시설 사용중지 명령
상태바
익산시 '악취배출' 업체에 시설 사용중지 명령
  • 고운영 기자
  • 승인 2014.05.12 14: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지난달 악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왕궁면 A비료업체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사는 악취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개선될 때까지 악취배출시설을 사용하지 못해 실질적인 공장 가동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3월 악취배출 신고대상 업체로 지정된 A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6개월 안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1년 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신승원 환경위생과장은 "악취방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9월을 악취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 익산시는 산업단지와 악취 발생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을 상대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익산=고운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