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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밀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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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장기밀매 여전
  • 박신국
  • 승인 2007.03.07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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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터미널 공공장소 스티커 버젓이

불법 장기밀매 여전
시외버스터미널 공공장소 스티커 버젓이
브로커들 공문서 거리낌없이 이식 알선


지난해 사행성오락에 빠져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한 대학생 이모씨(25).

 목돈이 필요했던 그는 지난달 말 학교 화장실에 붙어있던 ‘장기 010-86XX-55XX’란 스티커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브로커인 듯 한 사람은 이씨에게 대뜸 나이, 키, 몸무게, 혈액형 등을 물어왔다.

 장기매매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이씨는 브로커에게 “경찰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공문서를 위조해 합법적인 순수 기증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절대 걸릴 일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불법 장기밀매를 홍보하는 스티커가 대학교를 비롯한 고속버스·시외버스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버젓이 돌고 있다.

 실제로 7일 전주고속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붙어있는 ‘신장 010-86XX-10XX’란 번호로 전화를 걸어본 결과 브로커는 “장기매매자들을 없어서 못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신용불량자들이 크게 늘어 돈을 갚으려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장기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이식센터로부터 이식수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브로커들은 순수한 장기 기증처럼 꾸미기 위해 장기이식에 관한 등록업무 관계자가 이식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논의한 회의록과 상담평가서 등을 위조해 승인을 받아내고 있다.

 브로커들이 학교나 공공장소 등에서 장기매매자들을 모집하고 인터넷을 통해 공문서를 위조해 이식수술을 알선해주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과정에 있어 신분확인 절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통신수단이 대부분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장기밀매를 쉽게 차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공문서 위조가 범죄의 근원되고 있는 만큼 공·사문서 검증과 인터넷 범죄 예방 시스템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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