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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맞은 대학가 불법 복제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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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맞은 대학가 불법 복제 만연
  • 박신국
  • 승인 2007.03.06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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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은 도내 대학가에서 어김없이 불법 복사`복제가 성행하고 있다.

 여러 대의 복사기와 제본기를 갖춘 대학가 복사점들은 전공과 교양서적을 가리지 않고 개강과 동시에 매일 수백권에서 많게는 1000여권 넘게 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6일 도내 대학생들에 따르면 강의를 위해 보고 있는 교재 90% 이상이 불법 복제품이다.

 전주 A대학교 인근 복사점 업주는 "1년 장사는 학기초에 다 한다"며 "불법 복제가 다반사로 이뤄지는 마당에 학생들이 단체로 수십부씩 복사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올 신학기 150명이 수강하는 도내 A대의 회계론 전공강좌.

 교재로 채택된 ‘현대 원가관리회계’를 간행한 D출판사는 150부가 필요하다는 전공교수의 말만 믿고 책을 찍었지만 실제팔린 책은 7부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복제품으로 대체된 것이다.

 또 다른 B대의 경우 300명이 수강하는 ‘미시경제학’의 교재도 30여부만 팔렸을 뿐이다.

 책이 많이 팔리면 책값이 떨어지겠지만 불법 복제본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다 보니 출판 단가를 맞추기 위해 책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B대학 2학년인 이모군(20)은 "불경기에 교재비는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며 "이를 교수님이 먼저 알고 교재를 가져와 복사해서 쓰라고 말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문·사회과학 등 학술서적 출판사대표 이모씨(55)는 “원본과 복제본이 2,000∼3,000원만 차이 나도 복제본만 유통된다”면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도 유야무야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하라는 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때문에 학술서적 전문출판사들은 요즘 존립의 기로에 서있다.

 반품률이 85%에 이르는 등 출판사의 손익분기점인 1,000부는 고사하고 500부도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저적권 침해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며 지적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매 학기 초마다 20~30여만원 가량 지출되는 교재비 부담에 불법 복제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출판업계는 관계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복제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복사업소 주인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금까지 불법 복사업체가 문 최고 벌금은 500만원이 고작이다"고 꼬집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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