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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활성화 전담기관·국제적 컨설팅업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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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활성화 전담기관·국제적 컨설팅업체 시급
  • 김운협
  • 승인 2007.03.0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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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전북도정 현안사업의 화두는 단연 새만금사업과 군산항 활성화 정책이다.

향후 100년 동안 전북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새만금사업은 국제적인 아이디어 창출 위주로 추진 중이며 군산항 활성화 역시 다국적 기업과 대기업 유치 등을 토대로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과의 연계성 확보 등을 위한 향후 방안들을 모색해 봤다.

■ 군산항 VS 평택항

지난 2005년 군산항 시설규모는 24선석으로 연간 1925만톤의 하역능력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택항은 13선석 1671만톤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001년 예측치를 살펴보면 군산항은 34선석 3097만톤에 불과하지만 평택항의 경우 58선석 8932만톤의 하역능력이 점쳐지고 있다.

불과 6년 사이에 평택항이 군산항을 앞서는 것은 물론 접안능력 2배와 하역능력 3배가량의 차이로 성장세가 예측된다.

두 항만시설이 차이를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수심과 배후부지. 현재 평택항의 수심은 평균 11~18m를 기록하고 있지만 군산항은 평균 7m의 수심에 그치고 있다. 

대형선박이 입항하기 위해서는 10m이상의 수심이 확보돼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군산항은 향후 대형선박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또 평택항의 경우 인근 100km 반경에 100여개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등 전국에서 가장 뛰어난 배후부지를 확보하고 있다.
국가산단도 12곳에 달하고 외국기업 전용임대산단도 8곳이나 된다. 반면 군산항의 경우 군산·군장산단을 제외하곤 별다르게 내세울 배후부지가 없는 상황이다.

당연 군산항은 연간 화물처리량과 자동차 수출현황 등 대부분이 평택항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연간 컨네이너 처리현황은 지난해 군산항이 3만3972TEU로 평택항 25만9965TEU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다.    

정기항로도 군산항은 중국과 일본 등 3개 노선에 불과하지만 평택항의 경우 10개 노선을 확보하고 있어 개항 20년 만에 전국 5대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경제자유구역 해법인가

최근 환황해권 투자·물류허브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찾은 전북시찰단에게 이환균 청장은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능사만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키고 원활히 할 수 있는 윤활유의 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그것이 곧 자동차의 엔진이 될 수는 없다는 것.

경제자유구역 지정 역시 새만금사업의 탄력을 불어 넣을 수는 있지만 그자체가 사업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만큼 타 지자체보다 경재우위에 있는 요소들을 컨셉으로 도출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인천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급성장했다고 평가하지만 사실 현재의 국제도시 로드맵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인 지난 2002년에 작성된 것이다.

단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국가에서 인정한 투자지역이라는 홍보의 메리트는 있지만 그 이상의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설명.

인천의 경우 미국 게일사와 국내 포스코 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세계적인 아이디어로 승부, 현재의 밑그림을 그렸으며 향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홍보의 이점을 누리고 있다.

설사 전북이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되더라도 각종 규제완화 없이는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충고한다.

이 청장은 “인천의 경우도 이미 3년 전 경제자유구역에 지정됐지만 각종 규제사항으로 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국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자체들이 규제완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는 한 지정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향후 추진과제와 대안은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새만금 신항만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큰 과제는 수심확보와 풍부한 배후부지. 현재 도가 구상 중인 새만금 신항만의 경우 평균 수심 15~23m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5대항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심으로 오히려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배후부지에 있어서도 새만금 간척지에 최대 1000만평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충분한 물동량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만의 이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담기관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평택항의 경우 평택해수청은 물론이고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해 배후부지 조성 등 평택항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양병관 항만공사 사장은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북의 경우 전북개발공사의 일부 업무를 항만활성화 업무로 전환해 시행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와 특례조항 최대한 반영 등 규제완화에 힘써야 하며 지정과 함께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차별화된 특색사업 발굴과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유치가 관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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