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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취지 무력화시키는 경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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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 취지 무력화시키는 경선비용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4.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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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영제가 정당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

선거공영제는 선거운동의 무분별함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견지하기 위한 제도로 공영선거제라고도 한다. 보통선거에 있어서 선거벽보의 작성 배부, 선거공보의 발행 및 그 발송, 연설회의 개최 및 그 연설장의 무료대여 등을 실시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 제도는 선거운동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자력이 없는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을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취지는 무분별한 선거운동의 폐단을 최소화하는 것에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돈이 없어 출마를 하지 모하는 능력있는 후보의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있다.

그런데 최근 능력있는 후보를 발굴해 등단시켜야 할 정당에 의해 선거공영제가 무력화되고 있는 정치발전과 국민들의 여론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새정치국민연합의 광역선거가 그렇다. 사실상 일당체제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공천은 곧 당선인만큼 경선에서 당선자가 결정되는 판이니 후보들마다 경선에 전력을 다할 수 밖에 없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경선룰도 복잡하고 다양해진다. 경선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잖다. 이번 전북도지사와 도의원선거는 공론조사식 배심원제가 도입돼 막대한 경선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론조사 선거인단 규모는 3000명으로 이들 선거인단을 구성하는데 1인당 5만원씩 모두 15000만원에 달한다. 도의원도 1500~25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경선장소 대여비와 행사대행비 등 각종 경비가 추가될 경우 비용은 더 많아진다.

여론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도 추가된다.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을 선정할 경우 5000~6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문제는 후보가 이들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점이다. 도지사 후보의 경우 최소한 1억원, 광역의원은 1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선비용은 당내 행사로 선거공영제를 통해 보전을 받지도 못한다.

한마디로 돈이 없으면 출마조차 할 수 없는 판이다. 전혀 비용부담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돈 때문에 피선권을 제한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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