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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거래 정보공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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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거래 정보공개 확대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4.03.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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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보급…창업희망자 피해예방 기대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가맹거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가 확대된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전원회의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 여부, 영업 중 지연이자 부담여부,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기존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위반사실만을 기재했으나 가맹본부 및 그 임원의 법위반사실에 약관규제법 위반사실을 추가시켰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 중의 부담사항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대한 금전지급의무 지체 시 부담하는 지연이자 항목을 명시했다.

점포환경개선시 비용지원 내역과 판매촉진행사시 인력지원 등 내역, 경영활동 자문 내역, 신용제공 등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 지원사항도 제시해야 한다.

계약체결 시 영업지역을 반드시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보호하도록 한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게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설정기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기재항목을 변경했다.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사항을 반영해 적정 계약이행보증금 산정기준,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절차, 가맹본부의 경영개선방안 제시절차 등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일인 오는 14일 이후 최초 변경등록시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사항을 반영해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공개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변경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신중한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고 예상치 못한 피해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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