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천공사 수주를 대가로 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3일 충북의 가동보(물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 설치 업체가 도내 한 자치단체의 하천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자치단체장의 소환 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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