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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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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개선
  • 신성용
  • 승인 2014.02.0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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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약관상 의미가 불분명해 분쟁과 과다지급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동차사고시 제공되는 자동차 렌트비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약관에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 기준인 통상의 요금을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개정한다.

약관상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해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이에 따라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간에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

금융위는 금감원과 협의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오는 1분기중에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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