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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악습 근절,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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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악습 근절,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야
  • 전민일보
  • 승인 2013.11.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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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교통흐름을 끊는 주범이 교차로 꼬리물기와 진·출입로 끼어들기라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출퇴근 시간 상습 정체 교차로에서, 또 진출입로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교통흐름을 무시하고 습관적으로 끼어드는 얌체운전과 꼬리물기가 순식간에 일대를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양보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낮은 ‘교통 민도(民度)’에 저마다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겨버리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할 교통악습중 하나이다.

정부는 지난 23일부터는 교차로에서 꼬리물기를 하거나 도로 진입·진출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용 캠코더에 찍히면 꼼짝없이 과태료를 물어야한다.

그동안은 꼬리물기를 해도 현장에서 경찰에게 직접 적발돼야 ‘범칙금’(3만∼5만원)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캠코더에 위반 장면이 찍히기만 해도 ‘과태료’(4만∼6만원) 납부 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벌칙강화를 통한 근절대책이지만 이를 계기로 교차로 꼬리물기와 진·출입로 끼어들기가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으면 한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과 상식에서 시작되고 있다. 노란색 신호등에 서지 않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은 물론 정체가 되더라도 일단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녹색신호라도 전방 상황을 주시해 정체가 발생했으면 정지해야 하고,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등의 위반이 적용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가 단속 카메라에 찍혀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법의 맹점탓으로 그 책임을 돌릴 수 있겠지만 저변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나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법 경시풍조와 더불어 면역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문해 본다.

벌칙강화와 더불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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