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나이스(neis) 열람권’과 ‘징계?인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가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18일 열린 전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의원들은 이 두 가지 항목을 크게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관련 규칙을 앞세우며 열람권과 회의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조형철 의원은 “전북도교육청에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관련 규칙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정당한 감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는 당연히 제출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칙이 상충된다면 어떠한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이냐”며 지적했다.
김현섭 의원은 “도교육청에서 관련 근거로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규칙을 줬다”며 “규칙보다는 법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다는 공공이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원들의 날선 지적에 전북도교육청은 교육위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원들이 요구하는 나이스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인사, 예산, 급여, 회계 등 교육과 관련한 전체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학생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등 학사기록도 통합 관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유출 소지가 있어 열람권 부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징계,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위원회의 허락이 필요한데 위원들이 모두 거부하고 있는 사항이고, 인사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황호진 부교육감은 “의원들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싶지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출하기는 힘든 일이다”며 “지방자치법을 세심하게 살펴본 결과 정당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