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신의 조카를 편법 채용한 전 학교장을 불구속 입건한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추가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학교장 중임 심사과정에서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채용비리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진행, 해당 학교장에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교장은 이후 소청을 통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 학교장은 기초학습반 강사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조카를 채용하기 위해 다른 응시자에게 면접사실을 고지하지 말라고 담당교사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의 조카만 면접에 참여했고, 합격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2개월의 단기간 강사 채용이었다”며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돼 소청에서 감봉 3개월로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경찰의 입건은 도교육청의 징계처분 이후에 경찰이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 학교장을 비롯해 관련된 4명을 불구속 입건한 것.
당시에는 학교장만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징계는 없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해당 4명은 교장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이 감안됐다”며 “또한 해당 4명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조사가 수월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경찰의 입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따로 수사의뢰를 한 것은 아니다”며 “자체적인 수사의뢰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의뢰를 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경찰이 조사하면서 수사의뢰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감사 조사 이외의 새로운 사실이 경찰에서 밝혀진다면 징계를 검토할 것이다”고 밝혔다.
윤가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