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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파기환송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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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파기환송심서 ‘집유’
  • 임충식
  • 승인 2013.10.01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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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형근(53) 전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교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을 해하고 사회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전 교사는 임실 관촌 중학교에 근무 당시인 지난 2005년 5월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과 함께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각종 행사에서 이적표현물을 나눠주고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학생들을 데리고 빨치산 행사에 참가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소지는 높지만 국가의 존립 안정과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할 만큼, 해악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적물과 관련해서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전파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임시 공동의장단 회의 특별결의문’을 중학생 대상 카페에 올리는 등 이적표현물을 유포한 행위를 이적행위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추모제에서 한 발언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며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만, 대법원은 김 전 교사가 6.25 전쟁에 관해 작성한 글, 지난 2004년 전북여성단체 주관 행사에서 ‘통일교육의 사례 및 대안 찾기‘라는 주제의 강연을 한 점 등 남북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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