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의 임기 연장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정관개정에 대한 적정성 시비와 함께 내부 반발이 적잖아 총회 통과는 물론 국토부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29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4년 단임으로 돼 있는 정관을 현 시·도회장의 임기를 1차례 3년 연장하기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전문건설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협회 조직의 안정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전국 16개 시·도 회장과 18개 업종별 협의회장이 1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정관개정은 4년 단임으로 돼 있는 현 시·도회장과 업종별 협의회장의 연임을 전제로 현 임기에서 1차례 임기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회장과 부회장, 감사의 임기도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으며 운영위원 임기도 3년 중임으로 바꿨다.
그러나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 2007년 정관 개정에서 중앙회장 및 시·도회장, 협의회장 등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정관 4항에 ‘회장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연임 포함)을 위해 정관을 변경할 경우 그 정관 제정 당시의 회장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돼 있어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정관개정안은 이 같은 정관 규정까지 개정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을 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기를 3년 중임으로 개정해도 현재 시·도회장과 업종별 협의회장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차기 선출자부터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회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전국 165명의 대의원들에게 개정안을 보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져 오는 9월 3일 회장을 선거하는 임시총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 전관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표재석 회장이 시·도회장의 지지를 이끌기 위해 정관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표회장이 4년 단임제로 가겠다며 정관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손을 털어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여기에 차기 회장선거 입지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개정 정관에 대한 현 회장의 적용여부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도 효력을 놓고 법적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관개정 승인권자인 국토부의 처리방향도 변수이다. 정관이 개정되더라도 정관개정에 반대하는 내부 반발이 국토부이 전달되면서 적잖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 승인여부가 불투명한 실정.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이시회에서 전국대의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으며 3분의 2이상이 찬성했다”며 “9월 3일 총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성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