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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운전면허적성검사 건강검진내역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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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운전면허적성검사 건강검진내역서로 대체 가능
  • 전민일보
  • 승인 2013.08.21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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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이 도래되면 적성검사를 하게 되는데 적성검사 기간을 경과하는 시민들도 있으며, 경과된 다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민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시험 응시 및 적성 검사 시 건강검진내역서를 신체검사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건강검진내역서 이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도래자와 2종 면허소지자로서 70세 이상인 어르신 그리고, 자동변속기를 제외한 2종 보통(수동) 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로서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을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동의에 의해 건강 검진 정보(시력·청력)를 바로 열람·확인, 별도의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별개로 개인이 병·의원에서 받았던 건강검진은 건강검진내역서 원본(생년월일 기재)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
건강검진내역서는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된다.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577-1120(고객상담센터) 문의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공풍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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