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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제도 외면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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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제도 외면 받나
  • 한훈
  • 승인 2013.07.15 0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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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농가·면적 감소세… 신청 과정 복잡·신규 농민 진입 어려워

전북지역 쌀 경작 농민의 소득 보전을 위해 쌀직불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매년 신청 농가와 면적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쌀직불금 신청은 8만7496농가, 13만7661ha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854농가, 1401ha 줄어든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매년 지속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쌀직불금 신청은 9만4191농가, 14만1180ha에 달했지만, 4년만에 6695농가, 3519ha가 줄었다. 게다가 신청 농가와 면적은 모두 감소폭이 늘고 있다. 올해부터는 쌀직불금 중 고정직불금에 대해 지원금액이 ha 당 70만원에서 80만원, 변동직불금 목표가격도 인상됐지만, 감소를 막지 못했다.

 

반대로 전년 대비 감소폭은 더욱 늘어난 실정이다. 일부 농민들은 까다로운 신청 과정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 1~2건이 필요하다. 그 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을 한번도 받지 않은 후계농업경영인과 전업농업인 등은 각각 별도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그 외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 금액 제한 등 다수 제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그나마 올해부터 쌀직불금 구비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됐다. 쌀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등록요건이 지난해와 동일하고 주소 변경이 없는 경우 신청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규 농민들의 진입은 여전히 쉽지 않다.

 

특히 농촌지역이 고령화 중인 상황에서 소규모 농민들까지 기대하기 어렵다. 또 쌀 경작 면적의 감소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도입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 도내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한 면적은 지난 2011년 1724ha(임대차 229ha, 임대 수탁 1495ha)와 2012년 1712ha(임대차 187ha, 임대 수탁 1525ha)에 달했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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