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반 편성…15일부터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처분
정읍시가 읍면동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15일부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이달 1일 현재 기준 9970대 15억8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50%를 차지하는 등 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시는 징수팀에서 연중 상시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체납차량이 근절되지 않아 시와 읍면동 합동단속으로 자동차세 체납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정읍시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정읍에서 운행되는 다른 시도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합동단속반은 아파트단지와 공용주차장 및 주요 도로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점단속하며, 단속용 카메라를 부착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실시간 조회를 통해 체납차량 발견 시 그 자리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시에 야간단속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와 함께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인도해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1313대(영치 771대, 예고 542대)를 단속해 4억43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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