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30 21:29 (화)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상태바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 사후검증 강화
  • 신성용
  • 승인 2013.07.10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이 이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과 관련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사후검증을 강화허기로 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가 촉구되고 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25일까지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기간을 앞두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방침을 밝히고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393만 명이며 이들 신고대상자는 201311일부터 6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20134월에 예정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41일부터 630일까지의 실적을 신고·납부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엄정하게 추진해 총 3013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사후검증 대상 선정건수는 38000건으로 2012년 상반기 44000건에 비해 13.6% 감소했으나 추징세액은 30.2%698억원 증가했다.

특히 국민 누구나 탈루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 대형 음식점 등을 개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중점 점검했으며 영세한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세원투명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업종의 고의적·지능적 탈루행위를 향후 사후검증 주요항목으로 사전 예고하고 신고 이후 반드시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거짓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한 부당환급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차원에서 환급금 지급전에 신속하게 신고내용을 검증해 부당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사후검증 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필요시 관련 세무대리인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됨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 연간 1회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이 기대된다.

이번 신고부터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을 매출액 규모 300억에서 500억 이하로 변경해 세정지원을 확대한다.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5000여 중소기업이 최대 12000억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어 유동성 제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모범납세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 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달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신성용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