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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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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퇴출
  • 신성용
  • 승인 2013.06.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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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 강력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공정 하도급 원천 차단 건설근로자 및 장비업자 보호 강화 발주자-건설사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하도급계약시 부당 특약을 금지?처벌하고 있으나 원도급업체 처벌시에도 계약의 효력은 유지됨에 따라 하도급업체 보호에 한계가 있어 부당 특약을 요구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발주자의 하도급계약 점검도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서를 점검토록 하고 불공정 계약 내용은 원도급자에게 계약변경 요구하고 미이행시 처분청에 위반사항 통보하도록 건산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은 저가낙찰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 직불이 이뤄지지 않아 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곤란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은 저가낙찰시 발주자가 직불토록 행정지도하고 모든 공공공사로 의무화를 확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도 강화된다. 면제대상인 회사채 평가 A이상 업체도 보증서 발급 의무화하고 보증서 발급?변경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업체에게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해 발급상황을 확인토록 지원한다. 건산법상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이 면제되는 소액공사 기준을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도급업체의 채무불이행시 하도급업체가 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대상에 건설업을 포함시켰다. 외담대 미상환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금 지급 절차 개선하고 원도급업체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추진 중인 경우 금융기관의 상환청구권 행사 유예하도록 했다.

PQ 심사기준에서 하도급 공정성 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하도급 공정성에 대한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종합업체 동일 업종간 하도급도 금지된다. 우선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행정지도하고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도급업체의 하자보수기간을 법정화해 원도급업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한 하자책임을 차단한다.

건설 시공 분야와 달리 엔지니어링 분야는 하도급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들이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을 고치기 위해 건기법상 건설 엔지니어링 하도급 계약 관리 및 업체 보호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도 강화한다. 임금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발주 공사에서의 공정한 계약 보장을 위해 민간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공사이행보증 요구시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대상 업종을 토건에서 전체 종합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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