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강상덕 부장판사)는 11일 고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기소된 유모씨(4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유씨에게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9시 20분께 전주시 팔복동의 한 공동주택 마당에서 손모군(16)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공동주택 세입자였던 유씨는 전기세 납부 문제로 손군 가족과 자주 다퉜으며, 이날도 손군이 “왜 전기세를 내지 않느냐”고 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유씨는 정신분열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피해망상 등의 정신장애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충식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