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2:17 (토)
공직자 비리 여전… 전주지검 올해 5월까지 20명 사법처리
상태바
공직자 비리 여전… 전주지검 올해 5월까지 20명 사법처리
  • 임충식
  • 승인 2013.06.10 02: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12월 전북도교육청 임모 국장(58)이 구속됐다. 혐의는 뇌물수수. 임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남원 S고교 기숙사 신축공사와 관련해 행정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전주지검은 당시 “이 사건은 공개경쟁 입찰 형식을 빌려 시공사를 선정하는 척하면서 입찰자격제한이란 제도를 악용, 특정 업자에게 공사를 몰아주고 금품을 주고받는, 전형적인 입찰비리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건설업자, 학교 이사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 국장은 최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임 국장은 오는 20일 오전에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지난 5월 13일 부안군청에 전주지검 수사관이 들이닥쳤다. 승진후보자명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던 전주지검은 이날 행정지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인사명단 등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또 지난 2008년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이모 과장 등 2명을 소환조사했다.

 

부안군은 지난 2008년 6월, 현 김호수 군수 취임 이후 첫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당시 인사는 같은 해 1월 31일 작성된 근무성적 평정서를 토대로 이뤄졌다. 하지만 근거자료인 승진후보자명부가 인사발령 한 달 전에 분실됐고, 이후 다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됐었다.

 

현재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의혹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최근에는 추가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범위도 전 방위로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전주지검의 향후 수사행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직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소위 ‘갑‘의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부터 업무상 횡령, 인사비리까지 그 형태도 다양하다.


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비리로 사법처리 된 공무원은 54명(50건)에 달했다. 업무상횡령이 27명(50%)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가 20명(34.6%), 업무상배임이 7명(13%)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올해 5월 말까지 사법처리 된 공무원은 20명(12건)으로 나타났다. 사건 수는 감소했지만 사법처리 된 공무원의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11명(55%)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배임25%), 업무상횡령(20%)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수치가 전주지검 본청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군산, 남원, 정읍지청까지 포함할 경우 훨씬 많다는 게 검찰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자의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각 지청까지 포함할 경우 100여명에 달한다”면서 “공직사회에서의 불법과 편법은 결국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인 만큼,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