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유휴토지 조림사업 계획
농촌고령화와 영농조건 불리 등으로 휴·폐경된 유휴토지에 대한 조림사업이 추진된다.
23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산촌 소득증대와 경관보존 차원에서 유휴토지 140ha에 대한 조림을 실시한다.
현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도내 유휴토지는 147ha이며 용도별로는 밭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논 12%, 기타 56% 등이다.
유휴토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토지소유자의 조림신청 결과140ha 가량이 조림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조림희망 수종은 매실나무와 감나무 등 유실수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두릅과 옻나무, 오갈피, 음나무 등 특·약용 수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신청자에 한해 ha당 최고 286만원의 조림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조림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에 조림신청 후 조림계획에 따라 희망수종을 식재하고 관계증빙서류(영수증과 사진 등)를 갖춰 청구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유휴토지 조림으로 농가소득 증대 등이 기대된다”며 “그러나 나무를 심은 후 5년 이내에 토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거나 의도적으로 판매·고사시켰을 때는 국비보조 조림비용을 반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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