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후배에게 법정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 7일 전주지법 제2호 법정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후배 박모씨에게 “둘째가 생겼다. 너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높으니 네가 범행을 다 했다고 해라”며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술값 일부를 내지 않은 손님이 나가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신 차 때문에 후배에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후배 박씨와 함께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형사사법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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