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22:17 (토)
"네가 혼자 했다고 해" 후배에게 거짓증언 시킨 20대 '실형'
상태바
"네가 혼자 했다고 해" 후배에게 거짓증언 시킨 20대 '실형'
  • 임충식
  • 승인 2013.06.02 2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2일 후배에게 법정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킨 혐의(위증교사)로 기소된 김모씨(2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7월 7일 전주지법 제2호 법정 구속피고인 대기실에서 후배 박모씨에게 “둘째가 생겼다. 너는 초범이라서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높으니 네가 범행을 다 했다고 해라”며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술값 일부를 내지 않은 손님이 나가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신 차 때문에 후배에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후배 박씨와 함께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면하기 위해 형사사법질서를 심하게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충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