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녀를 데리고 다니며 강제 성매매를 시킨 파렴치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여중생을 데리고 다니며 수백명의 남성들과 강제로 성 관계를 맺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성매매를 한 남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 조건만남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A(15·여)양을 협박해 1년여 간 수백명의 남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알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벌 목적으로 가출소녀를 물색하던 중 A양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A양을 서울과 대전, 인천, 전주, 부산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수백명의 남성과 성 관계를 맺도록 하고, 남성들로부터 받은 돈도 모두 빼앗았다. 또 이씨는 A양의 알몸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조건만남 사이트에 유출시켜 돈을 벌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양이 남성들에게 받은 돈 5000여 만원을 모두 빼앗아 자신의 몸에 문신을 하거나, 낚시용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A양과 성 관계를 맺은 남성들은 교사와 수의사, 대기업 직원 등 대부분 고학력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의 통화기록 등을 토대로 성매수남으로 의심되는 500명의 남성에 대해 수사를 벌여 성매수 사실이 확인되면 전원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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