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와 각종 재해 대비 안정적인 농업활동 보장
진안군은 재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벼 재배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가입요건은 농가당 4,000㎡이상이며 자기 부담 비율은 20%, 30% 중 선택할 수 있고 가입신청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보상내용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등이며 ha당 보험가입 금액은 700만원으로 납입보험료 196,000원 중 농가는 2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 80%를 지원하며 100% 재해시 80% 수준인 560만원을 농가가 수령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태풍(강풍), 폭우, 우박, 동상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손해보험 담당 또는 진안군 친환경농업과에 문의하면 된다./진안=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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