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황기석)는 2일 오후 익산 관내 소방관련업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법령의 이해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대사회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됨에 따라 건축물 안전시설의 확충방안 강구와 최근 개정법령 시행에 따른 사전 협의를 위한 자리로, 주요 개정사항, 입법 취지 등 전반에 대
한 설명과 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소방시설의 시공 및 관리에 대한 당부와 함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강화, 다중이용업소 종합정밀점검 시행 등 주요사안 시행에 따른 건축물
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와 업체가 함께 소방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고충과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주요업무 추진에 있어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 의
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한, 황기석 서장은 “소방서와 업체간의 불투명한 행정은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다”며 “소방공무원의 노력만으로는 화재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CEO 여러
분께서도 소방시설 유지관리는 물론 소방안전관리에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남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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