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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소멸시효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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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속 국민주택채권 소멸시효 확인하세요”
  • 신성용
  • 승인 2013.04.17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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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종 2003년 발행물 306억원, 제2종 1988년 발행물 5000만원 대상

 

올해 소명시효가 완성되는 2종의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소유자들의 주의가 촉구되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에 발행한 제1종 국민주택채권과 1988년에 발행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완성될 예정이다.

3월 기준 올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국민주택채권은 제1306억원과 제25000만원 등 3065000만원 규모로 상환기일은 발행 후 15, 320년 등이다.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의 상환기일이 도래되면 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 된다.

현재 국채의 소멸시효는 국채법 제17조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일로부터 5년이다.

상환기일이 지났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 채권은 발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은 거래 증권사를 방문해 계좌를 개설·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 입금돼 편리하게 상환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제도개선으로 실물 종이증서 발행에서 전자등록 발행으로 전환된 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에 자동 입금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국민피해 가능성은 사라졌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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