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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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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 이용시 이자율 안내
  • 신성용
  • 승인 2013.04.16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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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회원이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이자율 확인한 뒤 출금되도록 이자율 고시방법이 개선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가 분기 또는 반기별로 회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회원의 현금서비스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ATM, ARS 등을 통해 실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자율을 확인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현금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서 이용 편리성, 신속성 등의 장점이 있으나 단기?고금리 대출상품으로서 과다 이용시 회원의 채무 부담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이용 시점에서 회원에게 적용 이자율을 다시 한 번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신용카드 회원이 ATM을 통해 현금서비스 신청시 기기 화면에 이자율 및 경고문구를 표시ARS?인터넷의 경우에도 음성 또는 인터넷 화면을 통해 이자율 안내 후 회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도록 할 예정이다.

ATM의 경우 T/F 운영을 통해 은행, 카드사, 전산망 운영회사(금융결제원 등) 간 전문(電文) 개발, ATM 적용 및 테스트 등 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ARS?인터넷 등은 각 카드사가 운영 중인 자동응답시스템,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올해 7월부터 ATM, ARS, 인터넷 등을 통한 이자율 안내를 일괄 시행한다.

은행의 일부 ATM(도서지역 설치기기 등)와 별도 사업자(한국전자금융, 한네트 등)가 운영 중인 ATM의 경우 기기 적용?테스트를 위한 추가 소요기간을 감안해 7월 이후 순차 시행한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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