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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중소기업 조달시장 퇴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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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중소기업 조달시장 퇴출추진
  • 신성용
  • 승인 2013.04.16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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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위장 중소기업 색출과 퇴출에 나섰다.

16일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2만 70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간 경쟁시장에 위장 중소기업이 있는지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위장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3일 개정 공포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근거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사업개시에 소요되는 공장설립비와 생산설비 설치비 등 총 비용의 100분의 51이상을 투자하거나 대여 또는 보증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와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나 임원인 자가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도 중점 조사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위장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취소 등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더 이상 위장 중소기업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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