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 달간 고액?고질차량 공매 등 강력처분 추진
정읍시가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시와 읍면동 직원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연중 징수팀에서 상시로 영치단속을 하고 있지만,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합동단속반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3502대 7억9600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31% 정도를 차지하는 등 시 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대상은 정읍시내 차량 중 독촉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정읍에서 운행되는 다른 시?도 차량 중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포함된다.
주요 단속내용을 보면 합동단속반이 아파트 단지와 산업단지, 공용주차장 및 주요 도로변 등 차량밀집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방법은 단속용 카메라를 부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실시간 조회를 통해 위반차량 발견 시 그 자리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불시에 야간단속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발 시 번호판 영치와 함께 차량을 인도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며 자동차세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선진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해 1313대의 체납차량 단속으로 4억43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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