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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은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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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행정구역은 ‘시한폭탄’
  • 윤동길
  • 승인 2013.03.18 0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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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호 방조제 구간 관할권 결정 논의 착수

새만금 땅 분쟁이 새 정부 들어 재 점화됐다. 정부가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 설립에 앞서 새만금 33.3km 구간 중 아직 관할지역이 결정되지 않은 1·2호 방조제 구간의 행정구역 결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기 때문이다.

 

이미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의 관할권이 군산시로 결정, 김제시와 부안군은 1.2호 방조제 사수에 사활을 걸어 첨예한 대립이 예고된다.

 

◆ 새만금 땅 분쟁 재점화 = 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신청한 ‘새만금 1호·2호 방조제 구간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신청’ 공고와 함께 오는 4월 4일까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행정구역 결정 절차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번에 공고된 구간은 새만금 1호 방조제 시점부터 2호 방조제 시점부, 2호 방조제 시점부터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 3호 방조제 시점부 등 모두 2개 구간이다. 최근 가력도 선착장 점사용 승인을 놓고 새만금 3개 시군 주민과 정치권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다.

 

이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은 지역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정부의 관할권 결정 결과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 구도마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 샌드위치 김제시 ‘불안’ = 지난 2010년 10월 2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

 

당시 김제시와 부안군은 중분위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새만금 방조제 건설로 김제시 앞 바다는 사실상 육지로 변해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에서 김제시의 반발이 가장 크다. 중분위는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군산으로 결정하면서 주민편의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등을 강조했다.

 

1·2호 방조제의 경우 1호 방조제는 부안군에서 시작돼 부안군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2호 방조제가 관건이다.

 

◆ 추가 법적소송 불가피 = 김제시와 부안군이 지난 2010년 제기한 새만금 땅 분쟁의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10월 법정비화 2년 만에 공개변론을 가져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 관할권 결정까지는 농림부가 신청한 이후 중분위 결정까지 7개월이 소요됐다. 이번 1·2호 방조제도 지자체간 의견대립이 불가피하지만 좀더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오는 9월 새만금개발청 설립에 따른 본격적인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기존의 소송결과도 변수 중 하나이다. 대법원이 3·4호 방조제 관할권 결정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경우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도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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