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8 18:50 (토)
우리 속에 갇힌 '성장기 아이들'
상태바
우리 속에 갇힌 '성장기 아이들'
  • 한훈
  • 승인 2013.03.1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집 시설기준 동물 적정 사육 면적보다 낮아

전주시 효자동 윤모(38)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마다 화가 난다. 한참 뛰어 놀 아이들이 비좁은 방안에서 수십명씩 모여 있기 때문이다. 윤씨는 어린이집을 옮기려고도 생각해 봤지만 어린이집 시설기준을 본 후 이 같은 마음을 멈췄다.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 설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기준은 보육실을 포함해도 영유아 1명당 4.29㎡에 그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 한 명당 1.29평만 마련하면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소규모 어린이집(20인 이하)의 경우 25.8평에 20명에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

 

이중 목욕실과 조리실 등 필수 시설을 빼고 나면 어린이들이 뛰놀 공간은 사실상 없다. 당연히 어린이집 보육실은 더욱 비좁다.

 

보육실은 영유아 1명 당 2.64㎡만을 갖추면 된다. 성장기 영유아들 한 명당 0.7평의 좁은 공간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침구와 각종 놀이기구 등 교재.교구들이 들어서 있다.

 

이 공간을 빼고 나면 사실상 아이들을 뛰놀 공간은 없는 상황이다. 어린들은 아이들에 보육시설에 1평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같은 설치면적은 우리 속에 갇힌 동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속 송아지 한 마리 당 적정면적은 2.5㎡, 번식우는 5.0㎡를 넘고 있다. 우리 속 웅돈(모돈) 적정 사육 면적은 6.0㎡를 갖춰야 한다. 그만큼 아이들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


다수 학무모들은 “무상보육이 올해부터 시행됐지만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좋아졌냐”며 “무상보육에 앞서 교육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인지 어린이집이을 위한 무상보육인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춘향제 12년째 전두지휘...한복의 美, 세계에 알릴것
  • 서울공항 봉인 해제에 일대 부동산 들썩… 최대 수혜단지 ‘판교밸리 제일풍경채’ 눈길
  • 화려한 축제의 이면... 실종된 시민의식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지유온 성장 가속화…상장전 경쟁력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