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에서만 11억 1686만원 규모의 농업용 면세유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농업용 면세유 불통유통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11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14일부터 2월20일까지 동절기 면세유류 사후관리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부정사용 및 불법유통 행위 91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용도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폐농기계 기한 초과 신고, 농기계 거짓신고 등 1억 1844만원 규모의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행위가 7건이 적발됐으며 유류 2만 9988ℓ를 회수했다.
또 폐기나 고장난 농기계에 면세유를 배정받거나 폐농가에 배정된 미사용분을 신고하지 않는 등 84건에 10억 1101만여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98만 8010ℓ를 회수 조치했다.
A씨는 3년간 축사시설 및 농기계를 S에게 임대하고도 자신의 명의로 면세유류 경유 7만ℓ를 공급받아 가정용 보일러에 사용하거나 자녀 또는 고용인부의 임금으로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가온이 필요 없는 작물인 참외, 수박을 재배하면서 난방기에 배정된 경유 5000ℓ를 구입해 농기계판매업에 종사하는 아들에게 양도해 단속에 걸렸다.
K주유소는 면세경유 8000ℓ를 농업인 M에게 판매한 후 3000ℓ만 공급하고 나머지 5000ℓ를 주유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세무서에 환급 신청해 꼬리가 잡혔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된 농업인 및 석유판매업자 등은 국세청과 농협에 통보돼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고 향후 2~3년간 면세유 공급 및 판매 중지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간 사용량이 큰 농가와 연말 집중사용농가 등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로 집중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며 “3월 중에 농협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와 업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돼 석유 판매업자는 부정유통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세유 취급에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성용기자